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비거주자 증여세·국내외 재산 과세범위 총정리

자녀가 유학이나 취업, 이민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을 때 부모가 국내 아파트나 예금, 또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증여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증여자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이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국세청 증여세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에 산다고 무조건 비거주자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그 밖의 사람을 비거주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출국일이나 해외 체류일수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주소와 거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는 ① 자녀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② 증여재산의 국내·국외 소재, ③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달라지면 과세범위와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이 과세대상

국세청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외재산에 대한 한국 증여세가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일 현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이고 국내 재산을 받는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정착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한국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나는 해외에 살기 때문에 한국 증여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내 예금이나 주식 등은 재산의 소재지 판정에 별도 법률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산 종류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금융자산을 한꺼번에 이전할 때는 각 자산의 소재지와 평가방법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자녀가 국외재산을 받으면 누가 세금을 낼까?

여기서 일반적인 국내 증여와 다른 규정이 등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자인 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거주 부모가 해외에 정착한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구조라면 수증자인 자녀만 볼 것이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국내 증여세 납부의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증여세를 냈다면 한국에서 또 전액 내야 할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일정한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해당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조세가 부과되는 등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에서 세금을 냈으니 한국에서는 자동 면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액과 적용요건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1: 미국에 정착한 자녀에게 서울 아파트를 증여

부모는 한국 거주자이고 자녀는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해 증여일 현재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재산은 국내에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존 10년 내 증여내역, 신고기한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외 주소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부동산 증여가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 한국 거주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해외재산을 증여

이번에는 부모가 한국 거주자이고 자녀가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부모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국외 증여 과세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증여 관련 조세가 발생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현지 신고자료와 납부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할까?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서를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며,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구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본입니다. 해외에 거주한다고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 실행 전에 신고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증여 전에 준비할 자료

  • 증여자와 수증자의 국내·해외 체류 및 주소 관련 자료
  • 증여일 현재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필요한 자료
  • 증여계약서와 송금·명의이전 내역
  • 국내 또는 국외 재산의 소재지를 확인할 자료
  •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와 평가근거
  • 과거 증여내역 및 국내 신고자료
  • 외국에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면 송금내역과 계좌 명세

해외 송금과 증여세 신고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외환거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세법상 증여세 신고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는 계좌끼리 돈이 이동해 국내 은행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한국 세법상 과세범위에 들어오는 구조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판단은 ‘해외에 있으니 한국세금과 무관하다’는 생각

해외 증여는 일반적인 가족 간 현금 증여보다 확인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재산 소재지, 외국 과세 여부가 얽히면 납세의무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실행한 뒤 구조를 맞추려 하기보다 증여 전에 당사자의 거주자 지위와 재산 소재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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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eojin yun / Unsplash · 공식 출처: 국세청 증여세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 증여는 당사자의 거주자 판정, 재산 소재지와 외국 과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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