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액을 하나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자녀공제만 받는지, 미성년자공제까지 더하는지’에 따라 인적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며, 단순히 상속재산을 실제로 받은 비율만 보고 공제액을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상속인 구성과 적용 가능한 다른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9세까지 남은 연수’가 핵심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자 1명당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계산 원칙상 상속개시 당시 15세인 미성년자라면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상속개시일의 정확한 나이와 연수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가능
중요한 포인트는 국세청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면 ‘자녀이므로 5천만원만 공제’라고 끝내기보다, 미성년자공제 요건과 남은 연수를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년 자녀라면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공제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는 어떻게 비교할까
거주자의 상속세 계산에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는 방식과 일괄공제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계산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무조건 최종 상속공제액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구성, 배우자 유무, 일괄공제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더 유리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속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방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상속개시 당시 자녀가 2명이고 그중 1명이 미성년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공제는 2명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미성년자인 1명에 대해서는 19세까지 남은 기간에 따른 미성년자공제를 추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최종 신고에서는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전체 공제 체계를 놓고 비교해야 하므로 인적공제만 따로 떼어 ‘무조건 이만큼 세금이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 기준 자녀 수와 각 자녀의 나이
- 미성년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19세까지 남은 기간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적용 구조
- 장애인공제·연로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 가능 여부
- 상속세 신고기한과 재산 평가가액
정리
상속세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별도의 미성년자공제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세 신고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전체 공제 구조를 함께 비교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공식 근거: 국세청 상속세 인적공제 안내. 최종 확인: 2026-09-14.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 · 국세청 상속세 계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