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얼마? 무신고 20%·과소신고 10% 체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신고 1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평가 차이 예외까지 확인합니다.
상속공제, 상속주택, 재산평가, 신고기한과 상속 후 양도까지 이어지는 세금 문제를 다룹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신고 1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평가 차이 예외까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비교하고, 배우자만 법정상속인인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 기준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과 증빙, 장례비·채무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금액,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나이 계산 시 확인할 점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당장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현행 상속세 및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자매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각자 받은 재산만큼 따로 계산해서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에는 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대출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체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채무 문제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에는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본인의 상속인 지위를 소급해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