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자녀가 못 내면 부모가 내야 할까?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3가지 요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무조건 자녀만 내는 세금’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수증자가 해외에 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증여자에게 납부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원칙은 수증자가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법이 정한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대상 증여재산 등에 대해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부모-자녀 현금증여라면 먼저 자녀가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고기한이 궁금하다면 증여세 신고기한 계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는 3가지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다음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그 때문에 증여세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만 법에는 저가양수도·특정한 이익의 증여 등 일부 과세유형에 대한 예외도 열거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에서 기계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시 1: 국내에 사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

자녀의 주소가 분명하고 충분한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단지 증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공동 납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2: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제4조의2 제6항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산다는 사실과 세법상 비거주자 판정은 완전히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으므로 국내 주소·거소, 체류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는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도 거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녀가 외국에 있으니 한국 증여세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시 3: 미성년 자녀가 거액의 증여세를 낼 현금이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했는데 자녀에게 별도의 현금이 거의 없다면 증여세 재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납부할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경제적 이익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도 거래구조별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부모 계좌에서 세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전에 체크할 것

  •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 수증자 명의의 증여세 납부재원이 충분한지
  • 증여재산이 현금·부동산·주식 중 무엇인지
  • 연대납세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과세유형인지
  •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이 추가 증여문제를 만들지 않는지

증여 전에 세금 납부재원까지 같이 설계하세요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이라면 증여세 자체보다 납부재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을 재산의 가치만 계산하지 말고, 신고 후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어떤 자금으로 마련할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수증자 명의 예금이 충분한지, 분납·연부연납 가능성을 검토할 상황인지, 부모가 자금을 추가로 부담할 경우 그 돈이 별도 증여로 볼 여지가 없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부모가 신고와 납부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를 대신한다’는 것과 ‘세금을 경제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자금의 출처가 누구인지, 계좌이체 흐름이 어떻게 남는지까지 정리해 두면 추후 자금출처 확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례: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자녀

예를 들어 자녀가 시가가 큰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본인 명의 현금이 거의 없다면, 증여세 신고 후 납부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아무 설명 없이 세액 전부를 대신 납부하면 연대납세의무 문제와 별개로 추가 경제적 이익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 단계에서부터 예상세액, 자녀의 보유현금, 필요하면 처분 가능한 자산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는 증여계약서, 신고서, 납부서, 부모와 자녀 계좌의 자금흐름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몇 년 뒤 추가 증여나 부동산 취득이 있을 때 과거 증여재산과 납부재원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모도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문제됩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생이면 바로 비거주자인가요?

유학이나 장기체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소·거소와 국내외 생활관계를 포함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세금을 못 내면 부모가 무조건 내나요?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유형별 예외도 있으므로 실제 과세 전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최종 확인: 2026-0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불명확해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과세유형은 해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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