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월 1일 기준|집을 5월·6월에 팔면 누가 납부하나

집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사고팔면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는지, 매수인이 내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세법상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핵심은 6월 1일의 소유자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7월이나 9월에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고지서를 받는 시점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시기별로 보면

상황 재산세 판단의 출발점
5월 중 소유권 이전이 끝난 경우 6월 1일 현재 매수인이 소유자라면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 있음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재산세 판단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 소유자’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약·잔금·등기 사실을 함께 확인

실무에서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이 엇갈리는 거래는 단순히 등기부 날짜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취득시기와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뉘어 납부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르면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을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30일에 납부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은 7월 16~31일이 법정 납기입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비용정산 문제이고,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즉 계약상 서로 비용을 나눴더라도 과세관청이 보는 법정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FAQ

6월 2일에 집을 팔면 7월 고지서는 누가 받나요?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6월 1일이 휴일이면 기준일이 바뀌나요?

과세기준일 자체가 매년 6월 1일로 법에 정해져 있어 휴일이라는 이유로 다음 영업일로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식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와 지방세법 재산세 납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재산세 고지액이 크다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최종 확인: 2026-09-16. 잔금일·등기일이 다른 거래는 사실상 소유자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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