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전세금이나 주택자금을 빌리면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무조건 원금 전체가 증여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은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얻은 경제적 이익을 별도의 증여이익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핵심 기준은 연간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지, 실제 차입 사실과 상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입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이 계산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6%를 적용하면 어느 정도인가
국세청 유권해석과 2026년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개인 간 금전 무상대출의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계산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로 2억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리면 2억원×4.6%=920만원입니다. 이 금액만 놓고 보면 1천만원 미만입니다. 반면 3억원을 같은 조건으로 빌리면 1,380만원이므로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2억1,700만원 정도까지는 언제나 안전하다’처럼 단순 공식으로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같은 증여자와의 반복 대여, 실제 지급한 이자, 여러 거래의 합산 여부, 대출기간, 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빌리면 한 번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5년짜리 가족 간 대여라면 첫해 계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가 아닌가
차용증은 중요한 증빙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금을 빌려준 금융거래 기록, 약정한 이자를 지급한 계좌내역, 원금 상환 일정과 실제 상환내역이 함께 남아 있어야 ‘진짜 대여’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차입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금 자체의 증여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시: 3억원을 연 2%로 빌린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로 가정하면 연 적정이자는 1,380만원입니다. 실제로 연 2%인 600만원을 지급했다면 차이는 780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시행령상 1천만원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 판단에서는 동일인 간 다른 거래와 대여기간 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 경우와는 구분
부모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고 자녀가 갚지 않는다면 단순 저리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관련 사례는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줄 때 증여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는 채무 대위변제 증여세 기준도 참고하세요.
FAQ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리면 절대 증여세가 없나요?
연 4.6% 단순 계산 시 이자이익은 920만원이지만, 개별 거래의 기간·반복성·합산관계와 실제 대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금액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부모에게 주면 되나요?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금보다 계좌이체 등 객관적 금융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금을 몇 년 뒤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약정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차입자의 상환능력과 실제 상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장기간 상환이 전혀 없으면 원금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인지 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국세청 금전 무상대출 유권해석. 2026년 9월 18일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