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아파트·토지·주식을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가 사라지는지는 재산 종류와 실제 반환일로 갈립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당초 증여세가 남을 수 있고 현금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표에서 먼저 자신의 반환 시점을 찾으세요.
최종 검증일: 2026년 1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국세청 신고기한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
반환 시점별 증여세 판단표
| 반환 시점 | 금전 외 재산의 당초 증여 | 반환 행위 |
|---|---|---|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별도 증여세 없음 |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 과세 대상 | 반환·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음 |
| 그 이후 | 과세 대상 | 반환도 재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 현금 반환 | 법정 반환 특례 제외. 송금 원인과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 | |
법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 전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반환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부동산을 돌려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의 2024년 질의회신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만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한 부분에 대해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여기서부터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르면 금전 이외의 증여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자체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조금 늦었지만 결국 돌려줬으니 처음 증여세도 취소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는지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도 지나면?
금전 이외의 재산을 그보다 더 늦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뿐 아니라 반환·재증여 부분까지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날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1: 증여받은 아파트를 두 달 만에 반환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가족 사정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해 다시 부모에게 반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측면에서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증여세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등 지방세와 등기비용 문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증여세 반환 규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모든 비용과 세금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사례 2: 신고기한을 넘긴 뒤 두 달 후 아파트 반환
같은 아파트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이 지나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환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환 날짜 하루 차이가 세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금 1억원을 받고 바로 돌려주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반환 특례는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도 금전은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해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현금을 송금받았다가 며칠 뒤 같은 금액을 되돌려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반환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래가 단순 착오송금인지, 처음부터 반환의무가 있는 차입인지, 실제 증여였다가 다시 준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의 원인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도 가능할까?
국세청의 2024년 질의회신은 금전 이외의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반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한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남은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서류
- 최초 증여계약서와 실제 증여일
- 증여재산의 종류가 금전인지 금전 외 재산인지
-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 반환 합의서와 실제 반환일
- 부동산이라면 최초·반환 등기 관련 서류
- 이미 증여세 신고 또는 세무서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 현금 거래라면 최초 송금 목적과 반환 이유를 입증할 금융자료
반환 전에 세금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
증여재산을 되돌리는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간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안인지,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인지, 그보다 늦었는지에 따라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금전은 별도 취급되며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기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려면 먼저 최초 증여일과 법정 신고기한을 정확히 적어보고, 반환일을 기준으로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반환했다가 다시 증여하는 방식보다 실제 재산이전의 목적과 흐름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 증여계약만 해제하면 반환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서만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소유권이전등기·계좌 흐름 등 재산이 실제로 증여자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기한 안에 일부만 반환해도 되나요?
국세청 2024년 질의회신은 금전 외 재산의 일부를 기한 내 반환한 부분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은 재산은 당초 증여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Q. 부동산을 기한 내 돌려주면 취득세도 자동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의 특례는 증여세 판단입니다. 취득세·등기비용·등록면허세 등은 지방세와 등기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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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 국세청 2024년 증여재산 일부 반환 질의회신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개별 거래는 반환 원인, 시기, 세무서 결정 여부 및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