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많은 분이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이니 상속재산과 별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에서는 통장이나 부동산처럼 고인이 생전에 직접 보유하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도 누가 계약했고, 실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이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국세청 집행기준 및 최근 국세청 사전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보험금 수익자보다 ‘실제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따라 받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계약자 명의가 다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았다면?
아버지가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부담했으며 자녀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받더라도 그 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사전답변에서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인 사례에 대해 해당 보험금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수익자를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세 과세범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는 자녀인데 보험료는 부모가 냈다면?
이 경우도 계약자 명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증세법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는 아들이지만 매월 보험료를 아버지 통장에서 부담했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실제 보험료 부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반대로 자녀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자금으로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도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보험을 설계할 때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만 적어두는 것보다 보험료 납부계좌와 실제 자금 출처를 장기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부모와 자녀가 나눠 냈다면?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기간별로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보험금을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단정하기보다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에서 보험금 수령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전체 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납입보험료 5천만원 가운데 피상속인이 4천만원,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1천만원을 실제 부담했다면 보험금 전액의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실질 부담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어도 괜찮을까?
수익자를 조카나 지인처럼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고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사람이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붙을까?
보험금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세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상증세법 제34조는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라면 같은 보험금에 대해 다시 보험금 증여 규정을 중복 적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례 1: 아버지가 보험료 전액 부담, 딸이 3억원 수령
아버지가 종신보험 계약자이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피보험자도 아버지이며 딸이 사망보험금 3억원의 수익자입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딸이 보험회사에서 3억원을 받았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이 아버지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 아들이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 전액 부담
아들이 계약자가 되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아들의 급여계좌에서 본인 자금으로 계속 납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앞 사례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료 자금 자체를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납부했다면 별도의 증여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동이체 계좌 명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확보할 보험 자료
- 보험증권과 보험계약 내용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변경 이력
- 보험 가입일부터 사망일까지의 보험료 납입내역
-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거래내역
- 보험료의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할 급여·소득 자료
- 보험금 지급명세서와 실제 수령액
- 중도에 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했다면 변경일과 변경 사유 자료
상속재산 목록에서 보험금을 빠뜨리지 마세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 판단과 세법상 상속재산 판단을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고인의 부동산·예금·주식만 확인하지 말고 보험 가입내역도 별도로 조회해 계약자와 보험료의 실제 부담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이 대신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중간에 납부계좌가 변경됐다면 그 기간별 자금 흐름까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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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ri Song / Unsplash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국세청 2025년 사전답변 –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실제 과세는 보험계약 구조, 실제 보험료 부담자, 수익자 및 자금 출처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