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더라도 취득세 신고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이 기본이지만,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세나
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제20조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월 12일 사망했다면 3월 12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3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 취득 유형 | 기본 신고·납부기한 |
|---|---|
| 일반 유상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 |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
등기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기한은 흐릅니다
공동상속인끼리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 아직 협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기한을 먼저 계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방법과 납세의무자 정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취득세 세율도 함께 확인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 부동산은 1천분의 28이 기본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여부와 감면 규정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2.8%만 곱해 끝내면 안 됩니다.
예시: 2026년 4월 5일 사망
피상속인이 2026년 4월 5일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월은 4월입니다. 국내 주소 상속인만 있다면 4월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신고기한을 관리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법문상 9개월 기한이 적용되는지 가족관계와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자체의 신고기한과 공제 구조는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상속세 계산이 필요하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정리도 같이 보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망일과 상속개시월 말일을 기록
- 공동상속인 중 외국 주소자가 있는지 확인
- 부동산이 농지인지 그 외 부동산인지 확인
- 상속재산분할이 늦어져도 취득세 기한은 별도로 관리
- 취득세 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감면 여부 확인
- 등기 전에 신고·납부 확인이 필요한 절차 점검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아직 안 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취득은 등기 여부와 별개로 세법상 취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을 이유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 취득세 6개월은 계산법이 같나요?
기한이 모두 6개월로 보일 수 있지만 근거법과 기산 방식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모두 9개월인가요?
현행 지방세법 문구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을 규정합니다. 실제 주소와 상속인 해당 여부를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2026년 9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