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한집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상속주택에 자동으로 큰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동거기간, 1세대 1주택 여부,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태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담보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3가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0년 이상 계속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같은 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이었던 기간은 법에서 일정 범위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 상속인의 주택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실제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 대상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에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의 100%가 공제 대상이지만 최종 한도는 6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 시가가 9억원이고 해당 주택 담보채무가 2억원이라면 순가액은 7억원입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입니다.
‘부모와 10년 같이 살았다’만으로 부족한 이유
동거기간은 중요한 첫 관문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중간에 세대가 분리되었는지, 다른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이 있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별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았는지도 아니라 실제 동거 사실과 세대·주택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계산 전체 구조와 일괄공제를 비교하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인적공제 비교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내역
- 10년 기간의 세대 구성 확인자료
- 피상속인·상속인의 주택 보유 이력
- 상속주택 등기사항증명서와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채무 자료
- 상속주택의 시가 평가자료
자주 묻는 질문
10년 중 일부 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10년 동거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력상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요건 충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공동명의 주택을 가진 자녀도 가능할까요?
법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뿐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도 일정 요건 아래 포함합니다. 다만 다른 주택 보유 이력과 세대 요건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6억원을 공제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도 추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의 여러 공제는 적용 구조와 한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개별 공제를 단순 합산하면 실제 신고세액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2026년 9월 19일 기준 법령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동거기간과 주택 보유이력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