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지원할 때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쳐 한 사람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닙니다. 두 공제를 합친 평생 한도는 1억원이며,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공제 대상과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다음 기간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 출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혼인은 예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출산공제는 출생 후 2년이므로 임신 중 미리 받은 금액에는 출산공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언론에 소개되는 추가 확대안이나 개정 논의가 있더라도 국회 통과·시행 전에는 신고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증여자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나누어 주더라도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한 추가공제 한도는 총 1억원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적인 기타 친족 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합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국세청의 증여재산공제 안내에서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등 기본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30세 자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혼인신고일 6개월 전에 부모에게 현금 1억5천만원을 받았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같은 자녀가 결혼 때 추가공제 7천만원을 사용하고 첫 아이 출산 후 다시 증여받았다면, 출산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공제 잔액은 3천만원입니다.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을 별도로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례 3: 신랑과 신부가 각각 자기 부모에게 1억5천만원씩 받고 두 사람 모두 기본공제 사용 이력이 없다면 부부 합계 3억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부부 공동 한도가 아니라 각 수증자별로 판단합니다.
현금만 가능한가?
공제 대상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증여재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시가 평가와 취득세, 향후 양도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공제 범위 안이니 세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평가기준은 아파트 증여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좋은 이유
공제를 적용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 증여일, 혼인·출산 요건과 공제 사용액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와 재산평가 자료를 보관하세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 후 2년 안인가
- 증여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인가
- 지난 10년간 기본공제를 사용한 증여가 있었는가
-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과거에 일부라도 사용했는가
- 현금의 입금일과 부동산의 증여일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기본공제의 10년 합산 계산은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계산 순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의 합산 한도는 1억원입니다. 날짜와 과거 사용액을 확인한 뒤 증여 순서를 정하세요.
사진: Beatriz Pérez Moya / Unsplash.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 개별 증여 이력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