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주택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지방세법상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 중 시가표준액(통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0.05~0.35%입니다.
특례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시가격에 해당 연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과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특례세율 구간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특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는 42만원+3억원 초과분의 0.35% 구조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넘으면?
이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제111조의2의 특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 주택 재산세율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아니라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은 단순 명의만 보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 범위와 예외를 정하고 있으며, 법은 신탁된 주택도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명시합니다. 공동명의, 상속주택, 세대분리 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 명의 집이 한 채’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2억원이면
특례 적용대상이라고 가정하고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12만원+(5천만원×0.2%)=22만원이 산출세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고지세액에는 도시지역분 등 다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고지서 총액과 단순 재산세 본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중요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가 핵심입니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일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6월 1일 기준 누가 납부하는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실거래가가 12억원인데 공시가격이 8억원이면 특례 대상인가요?
법문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거래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면 특례를 못 받나요?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대와 주택 수 등 시행령상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2027년에도 그대로인가요?
현재 조문에는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부칙이 있으므로 2027년 이후는 그때의 개정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판단을 위한 내용입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 2026년 9월 18일 기준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