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수당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사망 후 지급금과 유족연금 과세 총정리

직장에 다니던 부모님이 사망한 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공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당시 직접 보유하던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일정한 퇴직 관련 급여를 별도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후 받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계산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명칭보다 지급 원인과 법적 성격을 봐야 합니다.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지만, 법에서 열거한 유족연금·재해보상금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대표적인 금액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퇴직수당이나 사망을 계기로 지급되는 공로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급 명의가 배우자나 자녀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근무에 따른 퇴직급여 성격이라면 제10조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 것은 아니다

제10조는 여러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재해보상 성격의 급여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일정한 유족급여, 군인연금 관련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금액도 법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고 해서 전부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례 1: 재직 중 사망 후 회사가 퇴직금 8천만원 지급

아버지가 회사에 재직하던 중 사망했고 회사가 퇴직금 8천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지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직접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명세, 지급 사유, 퇴직급여 계산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매달 수령

반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10조가 명시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퇴직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동일하게 합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볼까?

‘사망위로금’, ‘특별공로금’, ‘유족지원금’처럼 이름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금액도 있습니다. 세법상 공로금 또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인지, 업무상 사망에 대한 법정 유족보상금인지, 회사 규정상 별도의 복리후생 급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퇴직금 규정·단체협약·지급결의서에서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돈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 근거가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구분해야 한다

사망 후 가족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상증세법 제8조, 퇴직금 등은 제10조가 각각 규율합니다. 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고, 퇴직금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급여 등이 사망으로 지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확인할 증빙

  • 회사 퇴직금·퇴직수당 지급명세서
  • 퇴직급여 계산서와 근속기간 자료
  • 회사 취업규칙·퇴직금 규정·단체협약
  • 공로금·위로금이라면 지급결의서와 지급 근거
  • 업무상 사망이라면 산업재해 및 유족보상 관련 서류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유족급여의 법적 지급 근거
  • 실제 수령 계좌와 입금내역

상속세 신고 때 누락하기 쉬운 이유

상속인들은 보통 사망일 현재의 부동산·예금·주식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사망 후 회사에서 계산해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장 잔액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이 이런 금액을 별도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는 금융기관 잔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장, 보험, 연금, 퇴직급여와 사망 후 지급된 각종 급여를 함께 확인해야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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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eojin yun / Unsplash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규정. 실제 과세 여부는 지급금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 근거·성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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