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자매 여러 명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각자 받은 재산만큼 따로 계산해서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에는 각 상속인의 납부의무와 별도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9월 12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아무 관계 없이 따로 내는 세금일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할 세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자가 받은 재산에 개인별 세율을 적용해 별개의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각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뒤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등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각자의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는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납부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세 명이 있다고 해서 상속세를 무조건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 사전증여재산, 수유 여부 등에 따라 각자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란 무엇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일정 범위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자신에게 배분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언제나 그 사람에게만 납부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까지 무제한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실제 책임한도를 계산할 때는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개정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의무 관련 제3조의2 일부 문구가 개정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오래된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인과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 상속세 납부의무 계산과 연결되는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부담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1: 세 자녀가 서로 다른 금액을 상속받은 경우
자녀 A, B, C가 공동상속인이고 협의분할 결과 A가 6억원, B가 3억원, C가 1억원 상당의 순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공제, 사전증여, 채무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야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단순히 똑같이 3등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과 세액 배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누가 실제 세금을 납부할 것인지까지 가족 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형제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경우
형제 A와 B가 공동상속인인데 B가 자신에게 배분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대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면 A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각자의 상속세는 각자가 부담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그 내부 약정만으로 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내부의 비용부담 관계와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면 증여세가 생길까?
공동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가 법률상 자신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세금을 대신 지급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넘어 특정 상속인의 세금을 아무런 정산 없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상속세를 일괄 납부한다면 실제 각자의 부담세액, 연대납세의무 범위, 사후 정산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에 세금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는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지만 정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상속세 납부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속인이 고가 부동산을 대부분 받고 다른 상속인이 예금을 받는 구조라면 상속세를 실제로 누가 어떤 자금으로 낼 것인지까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후 세금 때문에 다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금액
- 상속인별 실제 취득재산
- 상속인별 사전증여재산
- 각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세액
- 공동상속인 연대납세의무 범위
-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현금성 재산
- 한 사람이 세금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 정산방법
-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와 보험계약 구조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위험
결론: 재산분할과 상속세 부담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뿐 아니라 상속세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실제 납부할지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의 납부세액이 존재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현금이 부족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단계부터 연대납세의무와 납부재원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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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에는 개정된 납부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인별 세액과 연대납세의무 한도는 상속재산, 사전증여, 공제 및 보험금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