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2026|10억 공제·10%·600억 한도 계산법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본) 제30조의5·제3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시행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8조·제71조 기준.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의 가업승계 개편 내용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별도 구역에 따로 적었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가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그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냅니다. 일반 증여(최고 50%)와 비교하면 100억원 증여에서 세금이 수십억 원 차이 납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증여 후 5년 사후관리와 부모 사망 시 상속세 정산이 따라붙습니다.

핵심 항목 현행 기준(2026.10.24.) 근거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부모 사망 시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받는 손자녀 포함) 조특법 제30조의5①·제30조의6①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조특법 제30조의6①
대상 기업 상증령 별표 업종의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조특법 제30조의6①, 국세청 안내
공제 가업자산상당액 과세가액에서 10억원 조특법 제30조의6①
세율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 10%, 초과분 20% 조특법 제30조의6①
한도(과세가액)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 20년 이상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조특법 제30조의6①1~3호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특례신청서 제출 조특법 제30조의5⑫ 준용, 상증법 제68조
연부연납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5년(일반 증여는 5년) 상증법 제71조②2호
사후관리 증여일부터 5년(가업 종사·대표이사 유지·휴폐업 금지·지분 유지) 조특법 제30조의6③, 국세청 안내

1. 누가 받을 수 있나: 증여자·수증자·기업 요건 체크

특례는 “부모 → 자녀”의 가업 주식(출자지분)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이나 현금은 대상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그대로 넘기는 것도 이 특례가 아닙니다. 법인 주식을 넘기는 구조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 실무 확인 포인트
증여자(부모) 60세 이상,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증여일 현재 나이·사업자등록일·법인 설립일
증여자 지분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증령 제15조③1호가목 준용(조특령 제27조의6①1호가목). 직전 10년간 주주명부 필요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조특령 제27조의6①1호나목
수증자(자녀) 18세 이상 거주자 해외 거주 자녀는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
수증자 가업 종사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조특령 제27조의6①2호. 실무상 대표이사 등기 필요
기업 상증령 별표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업종이 별표에 없으면 특례 불가

수증자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배우자’입니다. 주식은 자녀가 받고 대표이사는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맡아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주식을 받는 구조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를 이미 받은 자녀는 이 특례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조특법 제30조의6⑦, 제30조의5⑭). 자녀 한 명에게 가업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창업자금 특례를 먼저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세금 계산 구조: 10억 공제 → 10%·20% 세율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1. 증여받은 주식 가액(상증법상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2. 그중 ‘가업자산상당액’만 특례 대상(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제외) — 조특령 제27조의6 제10항이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
  3. 경영기간별 한도(300억·400억·600억원) 안의 금액에서 10억원 공제
  4.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5. 신고세액공제(3%) 적용 없음(조특법 제30조의5⑪ 준용)

특례에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 상증법 제53조)를 적용하지 않고 10억원 공제만 씁니다. 또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재산은 특례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30조의5⑪ 준용). 특례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한도 초과분, 사업무관자산 해당분)은 일반 증여로 따로 계산합니다. 일반 증여세율(상증법 제26조) — 비교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참고로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20% 구간 기준이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로 남아 있지만, 2024.12.31. 개정된 현행 조문은 “120억원 초과”입니다. 신고 시에는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기준으로 하세요.

3. 계산 예시 3가지(특례 vs 일반 증여)

모든 예시는 수증자가 성년 자녀이고, 최근 10년 내 같은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지방세·가산세·이자상당액은 제외했습니다. 예시 1. 아버지가 25년 경영한 제조업 법인 주식 100억원(사업무관자산 없음)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
가업승계 특례 100억 − 10억 = 90억원 90억 × 10% = 9억원 미적용 9억원
일반 증여 100억 − 0.5억 = 99.5억원 99.5억 × 50% − 4.6억 = 45억1,500만원 3% = 1억3,545만원 43억7,955만원
차이 약 34억7,955만원

예시 2. 경영기간 15년(한도 300억원), 주식 400억원 증여

구분 계산 세액
특례분(한도 300억원) 과세표준 290억원: 120억 × 10% + 170억 × 20% 12억 + 34억 = 46억원
한도 초과분 100억원(일반 증여) 과세표준 99.5억원 × 50% − 4.6억 = 45억1,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차감 43억7,955만원
합계 89억7,955만원

같은 400억원이라도 경영기간이 20년 이상(한도 400억원)이면 과세표준 390억원 → 12억 + 270억 × 20% = 66억원으로 끝납니다. 경영기간이 한도 구간 경계(20년·30년) 근처라면 증여 시점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예시 3. 주식 200억원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 10%(경영 22년)

구분 계산 세액
특례분(가업자산상당액 180억원) 과세표준 170억원: 120억 × 10% + 50억 × 20% 12억 + 10억 = 22억원
사업무관자산 해당분 20억원(일반 증여) 과세표준 19.5억원 × 40% − 1.6억 = 6억2,000만원, 3% 차감 6억140만원
합계 28억140만원

사업무관자산(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과다 보유 현금·예금, 대여금 등)은 상증령 제15조⑤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이나 여유자금이 많으면 특례 대상 금액이 줄어드니, 증여 전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비율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4. 신고·납부: 특례신청 기한, 서류, 연부연납 15년

특례는 ‘신청형’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건을 다 갖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30조의5⑫ 준용, 국세청 안내).

단계 내용 기한·근거
① 증여 실행 주식 양도(명의개서)·주주명부 정리 증여일 = 주식 인도·명의개서일 등
② 신고서 작성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증법 제68조)
③ 특례신청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8서식)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등 신고기한까지
④ 평가명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신고기한까지
⑤ 납부 일시납, 또는 연부연납 신청(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최대 15년, 각 회분 1천만원 초과(상증법 제71조)
⑥ 대표이사 취임 수증자 또는 배우자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신고기한 계산 예: 2026년 11월 20일 증여 → 11월 말일부터 3개월 = 2027년 2월 28일(일)이고 3월 1일(월)이 공휴일이라 2027년 3월 2일(화)까지(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12월 중 증여하면 2027년 3월 31일(수)까지입니다. 연부연납 15년은 이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만 주어지는 기간입니다(일반 증여 5년). 예시 2처럼 특례분과 일반분이 섞이면 특례분에 대해서만 15년이 적용되는지 신청 단계에서 세무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 중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5. 증여 후 5년 사후관리와 추징

특례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일반 증여세율로 다시 계산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냅니다(조특법 제30조의6③, 국세청 안내).

사후관리 항목 위반 사례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5년까지 대표이사 유지 —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 경우
가업 유지 1년 이상 휴업·폐업, 주된 업종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 변경 등 예외 있음)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처분,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 지분율 감소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내고 납부해야 합니다(조특법 제30조의6⑧, 조특령 제27조의6⑬). 정당한 사유로는 수증자 사망 후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주식을 국가·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등이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조특령 제27조의6④). 또 증여일 전 10년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증여자나 수증자가 징역형 또는 일정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사후에 증여세가 추징됩니다(조특법 제30조의6④).

6. 부모 사망 시 상속세 정산: 기간 무관 합산

이 특례는 “증여 단계 세금을 낮게 먼저 내고, 상속 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상속 단계 처리 내용 근거
상속재산 가산 증여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10년이 지나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조특법 제30조의5⑨ 준용
가산 금액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가액 상증법 제60조 등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특례로 낸 증여세액 공제, 초과분은 환급 없음 조특법 제30조의5⑩ 준용
상속공제 종합한도 한도 계산 시 가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음(공제 한도가 줄지 않음) 조특법 제30조의5⑨ 후단 준용
가업상속공제 연계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조특법 제30조의6⑥, 조특령 제27조의6

주식 가치가 증여 후 크게 오를 회사라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고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못 갖추면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 최고 50% 세율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상속 시나리오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7.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정부안): 2027년 7월 시행 예정 내용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함께 개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국회 심의 전 단계이므로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항목 현행 정부안(2027.7.1. 시행 예정, 국회 통과 시)
부모 경영기간 요건 10년 이상 20년 이상
한도 300억·400억·600억원(3단계)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사후관리 5년 10년
대상 업종 상증령 별표(대분류·중분류 중심) 법률 별표상 세세분류로 정비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업은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 7월 이후 증여분부터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기간이 아주 긴 기업은 한도가 늘어납니다. 개편 내용과 경과규정은 연말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출처: 법무법인 태평양 2026 세제개편안 해설, 서울경제 보도 — 재정경제부 원문 대조 필요).

8. 증여 전 체크리스트

  • [ ] 부모 나이 60세 이상, 가업 경영 10년 이상(한도 구간 20년·30년 경계 확인)
  • [ ]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기간(영위기간 5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5년)
  • [ ]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직전 10년 주주명부 확보
  • [ ] 업종이 상증령 별표 대상인지, 중견기업이면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지
  • [ ] 사업무관자산 비율(특례 대상 금액 축소 여부)
  • [ ] 자녀(또는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3년 내 대표이사 등기 가능 여부
  • [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적이 없는지
  • [ ] 신고기한 내 특례신청서·주주현황·평가명세서 제출
  • [ ] 연부연납(최대 15년) 필요 여부와 담보
  • [ ] 5년 사후관리 기간 중 증자·지분 이동·업종 변경 계획
  • [ ]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가능성(정산 시나리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증여로 정하고 있어 법인 주식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후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하며, 경영기간 계산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자녀 두 명이 함께 받으면 각각 10억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면 1인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한 뒤, 받은 주식 가액 비율로 나눕니다(조특법 제30조의6②, 조특령 제27조의6②). 10억원 공제와 120억원 구간도 합산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Q3. 대표이사 취임은 공동대표여도 되나요? 실무 해설에서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면 부모와의 공동대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경영해도 대표이사 등기가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므로, 공동대표 구조는 신고 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4. 증여 후 5년 안에 유상증자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면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증자에 수증자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Q5. 특례로 낸 증여세는 상속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는 되지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보다 많아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30조의5⑩ 준용). Q6. 내년 7월 개편 전에 서둘러 증여해야 하나요? 정부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영기간 10~20년 기업은 개편 시 특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검토 가치가 크지만, 5년 사후관리와 상속 정산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연말 국회 통과 내용과 부칙(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공식 출처·최종 확인 (2026-10-24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입니다. 주식 평가, 사업무관자산 비율,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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