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끝일까? 다음 순위 상속인·재산관리·주의사항 총정리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본인의 상속인 지위를 소급해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에, […]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본인의 상속인 지위를 소급해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에,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효과가
상속이 끝난 뒤 형제자매끼리 ‘다시 나누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가 한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은 현금을 받기도
직장에 다니던 부모님이 사망한 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공로금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당시 직접 보유하던 예금이 아니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많은 분이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이니 상속재산과 별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에서는 통장이나 부동산처럼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 임대보증금,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같은 채무도 함께 발견됩니다. 상속세는 재산 총액만 보고 계산하는
상속세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빙과 비거주자 예외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유학이나 취업, 이민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을 때 부모가 국내 아파트나 예금, 또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줄 때 신고기한 내·기한 후 3개월·그 이후의 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금 예외와 실제 반환 증빙을 현행 법령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나 상가를 자녀가 임대료 없이 사용하면 ‘가족끼리 빌려준 것’으로 끝날까요? 세법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